반응형 가산세 최대1 부가세 신고 4월 25일까지! 최대 40% 가산세 아끼는 방법 사업자는 이번 달 25일까지 꼭 챙겨야 합니다. 바로 부가세 신고와 납부입니다.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최대 40%입니다.부가세, 누가 내야 하나요?2025년 4월 25일까지 신고·납부 대상자는 총 65만 법인사업자입니다.이 외에도 매출이 적은 소규모 사업자 248만 명에게는 예정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고지서 대상자 조건:2024년 하반기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조회는 홈택스도, 전화도 OK이번부터는 전화로도 세액을 확인할 수 있어, 온라인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 사장님들도 부담 없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홈택스 또는 손택스 조회 가능전화 조회: 1544-9944부가세 신고방법홈택스 접속 - 부가가치세 신고 - 정기예정신고 사업자 등록번호 선택 후 정보가 맞으면 저장하기 세.. 2025. 4.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