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업자는 이번 달 25일까지 꼭 챙겨야 합니다. 바로 부가세 신고와 납부입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최대 40%입니다.
부가세, 누가 내야 하나요?
2025년 4월 25일까지 신고·납부 대상자는 총 65만 법인사업자입니다.
이 외에도 매출이 적은 소규모 사업자 248만 명에게는 예정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고지서 대상자 조건:
2024년 하반기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
조회는 홈택스도, 전화도 OK
이번부터는 전화로도 세액을 확인할 수 있어, 온라인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 사장님들도 부담 없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조회 가능
- 전화 조회: 1544-9944
부가세 신고방법
홈택스 접속 - 부가가치세 신고 - 정기예정신고
사업자 등록번호 선택 후 정보가 맞으면 저장하기
세액 확인 후 이대로 신고하기 눌러서 신고 완료!
이대로만 따라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세무대리인을 쓰셔도 되지만 한번 해보는것도 나쁘지 않아요!
부가세 안 내면?… 가산세가 무섭습니다
기한 내 미납 시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유형 | 가산세율 |
단순 실수 | 부가세의 20% |
고의 누락 | 부가세의 40%까지 |
지연 납부 | 매일 0.022% 추가 가산 |
500만 원 납부 대상자가 고의로 누락 시 최대 700만 원 납부
이런 공제, 걸립니다!
- 고가 슈퍼카 렌트 → 사업 관련 없는 차량 → 매입세액 공제 불가
- 대표 개인 소송 비용 → 공제 대상 아님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특별재난지역이라면? 납기 2개월 연장!
최근 경남 산청군 등 산불 피해 8개 지역의 사업자들은 납기 기한이 2개월 연장됩니다.
또한, 연매출 10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 혁신성장 기업, 위메프·티몬 등 피해 기업도 세정 지원 대상입니다.
조기 환급 신청 시, 5월 2일까지 지급됩니다.
정리합니다!
- 기한: 2025년 4월 25일까지
- 확인 방법: 홈택스, 손택스, 전화(1544-9944)
- 세금 공제 시 사업 관련성 꼭 체크!
- 세정지원 대상은 기한 연장 및 조기 환급 가능
이번 부가세 신고, 꼭 기한 안에 마무리하시고 가산세 폭탄은 피하세요!
📢 이 블로그의 추천 읽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