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의 달입니다.
특히 자영업자, 프리랜서, 고소득 직장인이라면 세금이 목돈처럼 부담되기 쉬운데요.
이럴 때 종합소득세 분납신청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분납 조건, 홈택스 신청 방법, 유의사항까지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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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세 분납이란?
종합소득세 분납은 납부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세금을 한 번에 내지 않고 두 번에 나눠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금이 갑작스럽게 큰 금액으로 나오면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는데, 이 제도를 활용하면 자금 흐름을 전략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2. 분납 신청 조건
항목 | 내용 |
대상 |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인 경우 |
신청 기한 |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신청해야 함 |
분납 금액 |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2차로 납부 가능 |
2차 납부 마감 | 8월 말까지 납부 |
가산세 | 기한 내 납부하면 이자나 가산세 없음 |
📌 예시: 세금이 1,500만 원이면 1,000만 원은 5월 31일까지, 나머지 500만 원은 8월 말까지 납부 가능
종합소득세 분납 가능 조건 정리표
조건 | 분납 가능 여부 | 상세 설명 |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이하 | 분납 불가 | 전액을 6월 2일까지 무조건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 | 분납 가능 | 세액이 1,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만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첫 번째 납부 금액 | 최소 1,000만 원 | 분납을 하려면 6월 2일까지 최소 1,000만 원 이상을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
잔액 납부 마감일 | 8월 2일까지 | 남은 금액은 2개월 이내 납부해야 하며, 추가 가산세는 없습니다 |
가산세 및 이자 | 분납 불가 | 가산세나 이자는 분납이 불가능하며,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
3. 홈택스를 통한 분납신청 방법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분납 신청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홈택스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이용)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 신고 단계 완료 후, 납부 방식에서 ‘분납’ 선택
- 분납 금액 직접 입력
- 1차 납부 세액 납부 or 납부서 출력 후 은행/카드 납부 가능
- 2차 금액은 8월 말까지 홈택스 통해 추가 납부
주의: 5월 31일 이전에 분납 신청을 완료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일시납부 처리됩니다.
4. 카드 납부도 가능!
현금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카드납부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수수료: 0.8%
- 체크카드 수수료: 0.5%
일일 가산세율(0.022%)이 누적될 경우 카드 수수료보다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카드 납부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5. 분납신청 못했을 경우?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납부기한 연장(납부유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사유 예시:
- 갑작스러운 질병
- 거래처 부도
- 사업장 화재 등
홈택스에서 납부기한 연장 신청,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 증빙자료 제출 필요
종합소득세 납부유예 신청 정리표
항목 | 필수 여부 | 상세 설명 |
납부유예 신청서 | 필수 |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직접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객관적 증빙자료 | 필수 | 병원 진단서, 거래 중단 사실 확인서, 재무제표 등 필요 |
사유 인정 범위 | 인정 범위 넓음 | 사고, 질병, 자연재해, 경영악화 등 다양한 사유로 인정 가능 |
유예 가능 기간 | 최대 9개월 | 사유에 따라 3개월~9개월까지 유예 가능 |
납세담보 요구 가능성 | 있음 | 유예 금액이 크거나 위험 요소가 많은 경우, 담보 요청 가능 |
세금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분납은 단지 돈이 없을 때 쓰는 비상수단이 아닙니다.
현명한 세무 전략이자, 사업 리스크를 줄이는 재무관리 도구입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납부가 부담스럽다면, 지금 바로 분납신청 여부부터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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