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기초연금이 인상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올해부터 지급되는 금액이 조금 더 늘어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고 계신 걸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요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부모님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2025년 기초연금, 얼마나 올랐을까?
2025년부터 단독가구 기준 월 34만 2,51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지급액(월 33만 4,810원)보다 7,700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1년으로 계산하면 약 9만 2,400원이 추가 지급되는 것이죠.
부부가구의 경우는 최대 월 54만 8,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선정기준액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70%에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어르신이 대상이 되실 수 있으니 아래 표로 정확하게 확인이 불가능하더라도 만 65세가 넘으신 어르신들은 우선 신청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초연금 인상 내용 정리
구분 | 2024년 | 2025년 | 인상 금액 |
단독가구 | 334,810원 | 342,510원 | +7,700원 |
부부가구 | 539,690원 | 548,000원 | +8,310원 |
기초연금 소득기준액 선정기준, 변경 사항은?
2025년부터 기초연금 소득기준액 선정기준이 높아졌습니다. 즉,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이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구분 | 2024년 선정기준액 | 2025년 선정기준액 | 인상 폭 |
단독가구 | 213만 원 | 228만 원 | +15만 원 |
부부가구 | 341만 6,000원 | 364만 8,000원 | +23만 2,000원 |
이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안내
대상: 만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소유 거주자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1.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중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방법: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매달 국민연금 30만원 수급시
월 소득평가액 = 0.7 X (200만원 - 112만원) + 30만원 = 91만6천원
기타소득의 구분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
-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2. 재산의 소득환산액

4천만원 이상의 자동차(장애인, 국가유공자 제외) 및 골프, 승마, 콘도회원권 등은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
공시가격 6억원의 서울시 소재 아파트에 금융재산 1억원 보유한 경우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6억원 - 1억3,500만원) + (1억원 - 2000만원) - 부채 X 0.04 ÷ 12 =
4억6천5백만원 + 8천만원 X 0.04 = 1,816,667원
서울시소재 6억원 아파트에 금융재산 1억원 보유한 근로자가 200만원의 월 수입과 국민연금 30만원을 받을 경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91만6천원 소득환산액: 1,816,667원 합 계: 2,732,667원 |
위 산식에 따라 단독가구일 경우 선정기준액 228만원을 초과하므로 기초연금 미지급 부부가구일 경우 선정기준액 364만원에 미달하므로 기초연금 지급 |
기초연금 신청 방법 (자녀가 대신 신청 가능!)
부모님이 직접 신청하셔도 되고, 자녀가 대신 신청을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오프라인 방문 신청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온라인 신청 (간편)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 찾아가는 서비스 (거동 불편 시)
- 국민연금공단(☎1355)로 문의하여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A)
Q1.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반드시 신청을 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 후,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2.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다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3. 부모님이 재산이 있는데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재산도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일정 수준 이하라면 수급이 가능하며, 정확한 계산을 위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기초연금 신청을 대신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부모님 동의를 받으면 자녀가 대신 신청해 드릴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Q5. 기초연금을 신청했는데 탈락했습니다.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만약 처음 신청에서 탈락했다면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추후 선정기준이 완화될 때 다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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