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과 2026년 최저임금이 연이어 확정되면서 많은 직장인과 소상공인, 구직자 분들이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특히 이번 2026년 최저임금은 무려 17년 만에 노·사·공(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이 함께 합의로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과 2026년 최저임금 인상률과 차이점, 사회·경제적 영향까지 한눈에 비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간략 정리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2024년보다 170원이 오른 1.7%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 시급: 10,030원
- 인상폭: +170원 (1.7%)
- 월 환산액(주 40시간 기준): 약 2,096,270원
- 영향 근로자: 약 383만 명
이번 인상은 물가 상승과 소상공인 부담을 모두 고려한 절충안으로, 공익위원의 중재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확정 내용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5년보다 290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인상률은 약 2.9%입니다.
- 시급: 10,320원
- 인상폭: +290원 (2.9%)
- 월 환산액(주 40시간 기준): 약 2,156,880원
- 결정 방식: 노·사·공 합의 (17년 만의 합의)
이번 합의는 민주노총 일부 위원이 불참했지만, 한국노총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참여해 합의가 이루어진 점에서 큰 제도적 상징성이 있습니다.
두 해 최저임금 비교 한눈에 보기
구분 | 2025년 | 2026년 |
시급 | 10,030원 | 10,320원 |
인상폭 | +170원 | +290원 |
인상률 | 1.7% | 2.9% |
월 환산액 | 약 2,096,270원 | 약 2,156,880원 |
결정방식 | 공익위원 조정 | 노·사·공 합의 |
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제도적 영향
최저임금은 단순히 시급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제도들이 함께 영향을 받습니다.
- 실업급여 하한액 인상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연동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하한액이 1일 약 84,500원으로 올라갑니다. - 출산휴가급여 하한액 상승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으로 대체 지급되므로 육아휴직 시 실질 보호가 강화됩니다. - 청년고용장려금, 고용촉진지원금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데,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 조건이라 지원 요건이 바뀝니다.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EITC)
최저임금 인상으로 연소득 기준이 달라져 대상 가구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사회보험료 기준보수 조정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도 바뀝니다. - 주 15시간 미만 단기 고용 증가 우려
인건비 부담으로 일부 사업장은 단기·시간제 고용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main |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가 Win-Win 할 수 있는 적정한 최저임금 수준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희망을, 사업주에게 보람을, 국민에게 신뢰받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www.minimumwage.go.kr
업계와 전문가 의견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폭이 충분치 않다고 보면서도 합의를 통한 절충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경영계는 여전히 인건비 부담과 영세업종의 고용 축소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향후 과제와 제도 개선 방향
2026년 최저임금 결정은 단순한 임금 인상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제는 공익위원의 독립성과 결정구조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공 합의라는 틀을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또한 저임금 근로자 보호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2025년과 2026년 최저임금은 한국 사회가 노동의 가치를 어디까지 보호하고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지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더 합리적인 제도 운영과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 국민 모두의 관심과 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