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부터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을 잘 몰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의 핵심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전월세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행정기관에 내용을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고의무 미이행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올해 6월부터 시작되며, 의무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입니다.
- 시행일: 2021년 6월 1일
- 본격 과태료 부과 시작일: 2025년 6월 1일
- 신고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의무자: 임대인, 임차인 모두
**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함께 등록되어 보증금 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대상과 제외 대상
신고 대상 요건은 2가지입니다.
- 지역 요건: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도의 시 지역 (예: 전주시, 창원시 등) - 금액 요건: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전월세신고 대상입니다.
제외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 원 이하
- 공공임대주택 계약
- 오피스텔 중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
-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금액 변경이 없는 경우
(사진: 체크리스트로 대상/비대상 구분된 이미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 (오프라인 / 온라인)
① 오프라인 신고 방법
- 방문 장소: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 준비물: 임대차계약서 원본, 신분증
- 방법: 공동 또는 단독 방문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② 온라인 신고 방법
- 웹사이트: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필요사항: 공동인증서 로그인
- 방법: 계약 내용 입력 → 계약서 업로드 → 접수번호 확인
주민센터가 가깝지 않다면 온라인 신고가 24시간 가능하고 매우 간편하기 때문에 적극 추천드립니다.
과태료 기준 및 주의사항
- 기한 내 미신고: 최대 30만 원
-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 계약 변경/해지 후 미신고: 과태료 별도 부과 가능
계약 내용의 가계약금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서를 나중에 썼다고 해서 신고기한이 늦춰지지 않으므로 계약서의 가계약금 지급 시점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혜택
- 확정일자 자동 등록 → 전세보증금 보호
- 임대차 정보 열람 가능 → 주변 시세 확인
- 분쟁 발생 시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
신고로 인해 임차인 권리까지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꼭 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월세 30만 원이면 신고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월세 ‘초과’ 기준이라 30만 원 이하는 대상 아님입니다.
Q. 임차인 혼자서도 신고 가능한가요?
A. 네.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만 해도 됩니다.
Q. 오피스텔도 신고 대상인가요?
A. 주거용일 경우, 확정일자 목적이 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Q. 계약 변경했는데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A. 변경 또는 해지 시에도 30일 이내 재신고가 필요합니다.
Q. 외국인도 가능한가요?
A. 공동인증서가 있다면 외국인도 신고 가능합니다.
요약
항목 | 내용 |
제도명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
시행일 | 2021년 6월 1일 |
본격 시행 | 2025년 6월 1일 |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 기한 |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 |
신고 방법 | 주민센터 방문 or 온라인 |
과태료 | 미신고 시 30만 원 / 허위신고 시 100만 원 |
지금 전월세 계약서를 갖고 계시다면, 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계약 후 30일 이내에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의 모든 계약은 미신고시 과태료 대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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