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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이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인상됩니다. 장애인연금을 받는 분들이라면 인상된 금액을 확인하고, 신규 신청 자격이 있다면 꼭 신청해 혜택을 누리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인연금 급여액 인상, 선정기준액, 신청 방법을 한눈에 알아보겠습니다.
1. 2025년 장애인연금 급여액 인상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됩니다.
- 기초급여액:
- 전년도 33만 4,810원에서 7,700원 인상된 34만 2,510원.
- 물가변동률 2.3% 반영.
- 부가급여:
- 소득 계층에 따라 3만원~9만원 지급.
- 최대 월 지급액:
- 기초급여 + 부가급여를 합산해 43만 2,510원 지급.
💡 지급일: 2025년 1월 20일부터 적용.
2.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장애인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 선정기준액에 맞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구분 | 2024년 | 2025년 | 인상액 |
단독가구 | 130만 원 | 138만 원 | 8만 원 |
부부가구 | 208만 원 | 220만 8천 원 | 12만 8천 원 |
3.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장애인연금을 신규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긴 하지만 컴퓨터의 이용이 익숙하지 않으시거나, 선정기준액의 기준액이 애매할 경우 근처의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준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임대차 계약서 등의 소득재산 확인서류 등
문의처
- 행정복지센터: 가까운 읍·면·동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4. 기타 장애인 지원 제도
장애인연금 외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추가적인 소득보장 제도가 있습니다.
- 장애수당:
-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대상 월 6만 원 지급. (기존 3~6등급의 장애에 해당합니다)
- 장애아동수당:
-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 대상 월 최대 22만 원 지급.
정리하며
2025년 장애인연금은 급여액 인상과 선정기준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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