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 청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보험 가입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MG손해보험과 계약을 맺은 124만 명의 보험 가입자들은 강제 계약 해지와 해약환급금 문제 등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글에서는 MG손보의 탄생 과정부터 알아보고 왜 MG라는 상호를 쓰고있는지 새마을금고와는 어떤 상관이 있는지 알아보고, MG손해보험의 계약자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에 대해서까지 잠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MG손해보험의 역사
MG손해보험은 1947년에 설립된 '국제손해재보험주식회사'로부터 시작합니다.
국제손해재보험주식회사는 재보험(보험사가 가입하는 보험)업무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1960년대 급격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손해보험 시장이 급성장 하게 됩니다.
1965년 국제손해재보험주식회사는 국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고 손해보험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였습니다. 하지만 1997년 IMF외환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재보험분야가 청산당하자 이미지가 몰락한 국제화재해상보험은 2002년 그린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게 됩니다.
2008년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자에게 직관적인 명칭으로 다가가기 위해 MG손해보험의 전신인 '그린손해보험'으로 사명을 변경하였으나, 주식 시세조종 등 투자의 실패로 인해 금융위원회의 철퇴를 맞게 되었고, 새마을금고, 대유에이텍, 교원나라인베스트 등이 투자자로 참여한 신설법인 보험사로 계약 이전과 전직원을 고용승계함에 따라 2013년 현재의 MG손해보험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새마을금고와의 관계
2013년 새마을금고는 금융위원회의 철퇴를 맞은 그린손해보험을 인수하며 두가지 방식으로 투자를 진행하게 됩니다.
1. 그린손해보험을 인수할 '자베즈제2호유한회사'에 90%의 재무적 투자를 합니다.
2. '자베즈제2호유한회사'와 별도로 6.07%의 MG손해보험 지분을 보유합니다.
따라서 새마을금고는 약 95%에 해당하는 MG손해보험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2020년 모든 투자를 중단할 때까지 약 4천억원을 투자하며 7년간 노력했지만 결국 원금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전액 손실처리하며 상표권계약만 매년 연장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전의 삼성테스코홈플러스 혹은 르노삼성자동차처럼 MG손해보험은 새마을금고의 상표권만 가져다 쓰는 회사인 것입니다.
항목 | MG손해보험 | MG새마을금고보험 |
설립연도 | 1947년 (그린손보 → MG손보) | 2014년 |
보험 유형 | 손해보험 | 생명보험 |
대주주 | 2013~2020까지 새마을금고가 대주주 | 새마을금고중앙회 100% 출자 |
주요 상품 |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화재보험 등 | 저축보험, 종신보험, 연금보험 등 |
현재 상황 | 청산 가능성 높음 | 정상 운영 중 |
MG손해보험은 손해보험사, MG새마을금고보험은 생명보험사이며, 현재는 서로 관련이 없는 별개 회사입니다.
MG손해보험 청산, 왜 위기에 몰렸나?
MG손해보험은 새마을금고가 손을 뗀 2020년부터 심각한 적자가 계속되자 2022년 지급여력비율(RBC)이 낮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 명령에도 자본 확충에 실패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메리츠화재가 MG손보 인수를 추진하며 매각이 성사되는 듯했으나, 노조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협상이 무산되었습니다. 메리츠에서 제시한 조건이 600명중 10%의 직원 고용 승계, 퇴직자에 250억원 위로금지급을 제시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노조에서는 이 제시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금융당국은 인수자를 다시 찾고 있지만, MG손해보험의 재정 상황과 낮은 지급여력비율(50% 미만)로 인해 새로운 매수자가 나설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에 따라 MG손해보험 청산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MG손보 계약 해지 시 보험계약자는 어떻게 될까?
MG손보가 청산될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타 보험사로 이전될 가능성이 있지만, 어느 쪽이든 가입자는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수가 된다면 다행이지만, 청산하게 된다면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문제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험 계약자는 최대 5000만 원까지 납입 원금이 아닌 해약환급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MG손보의 해약환급금 5000만 원 초과 계약자는 1만1470명(법인 9천명, 개인 3천명), 총 1756억 원 규모로, 이들은 강제 계약 해지로 인해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큽니다.
- 개인의 경우 해약환급금을 받더라도, 이후 새로운 보험 가입 시 유병자로 분류되거나 나이의 상승으로 인해 보장 조건이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험 보장 공백 발생 가능성
- MG손보 계약자들은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로 인해 보장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계약해지가 되지 않더라도 보험금 지급 지연으로 장기보험,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보장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보험 계약자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대비책
대체 보험사 상품 비교 검토
- 당장 갈아탈 수 있는 보험이 없다면 자동이체를 잠시 끊어두는것도 방법입니다. 보험계약은 1개월정도 미납하더라도 보장은 유지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다른 보험사 상품과 비교하여 나에게 맞는 상품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꼭 유지해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보험사 상품과 조건을 비교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특히 MG손보의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자들도 적지 않은 상황이므로 1년단위인 자동차보험은 지금이라도 해지하고 재가입을 검토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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