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 어려운 청년과 인재 채용이 부담스러운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대표 정책이 바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입니다. 2025년에도 제도가 연장되어 많은 청년과 기업이 도움받고 있고, 최근 정부는 더 큰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34세의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청년 1인당 최대 720만 원(월 최대 60만 원 × 12개월)까지 지원되며, 빈일자리 업종 특례형이나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활용하면 최대 1,2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지원대상과 조건 한눈에 정리
✔ 참여 기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업 등은 일부 예외
- 최근 1년 내 해고나 임금체불 이력 기업은 제외
✔ 지원 대상 청년
- 만 15~34세 (군복무자는 39세까지 인정)
- 채용일 기준 미취업자
- 최근 6개월 고용보험 가입 3개월 미만
- 고졸 이하 학력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포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1️⃣ 워크넷(www.work.go.kr)에서 채용공고 등록
2️⃣ 청년 채용 후 고용24(HRD-Net)에서 사업 참여 신청
3️⃣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상 재직 시 분기별 지원금 신청
4️⃣ 9개월, 12개월 시점에도 추가 신청
5️⃣ 장기근속 인센티브는 별도 신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에서는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가입증명, 4대보험 신고자료 등 서류 준비가 중요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고용정책
지원내용 지원자격 지원절차 주의사항 신청과 이의신청 이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 자주묻는질문 유사 제도 최종 수정일: 2025-07-09
www.work24.go.kr
현재 지원금액은 최대 960만 원, 앞으로 1200만 원으로 확대?
최근 정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최대 지원 기간을 기존 18개월에서 60개월(5년)로 늘리고, 지원금 총액도 최대 1,2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18개월 이후 직원들이 퇴사하는 문제가 반복되어, 장기근속 유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또한 현재 연 200만 원 한도에서 90%였던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율을 100%로 올리고, 주택청약 가점을 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청년이 중소기업에 오래 다닐수록 세금과 주거 혜택까지 함께 챙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필요한 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이 막막한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첫 경력을 쌓을 기회이고, 인건비가 부담되는 중소기업에는 인재 확보의 실질적 대안이 됩니다. 정부의 확대안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청년은 더 큰 혜택과 복지, 기업은 더 안정적인 고용 유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과 준비사항
- 정규직 채용만 해당, 단기·파견·용역 근로자는 제외
- 주 28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근로계약 필수
- 고용 유지 기간(최소 6개월) 반드시 충족해야 함
- 장기근속 인센티브는 별도 신청 필요
문의 및 참고 링크
📌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안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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