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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2024년 귀속 법인 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기한은 2025년 4월 30일(수)까지입니다. 담당하는 직원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간혹 바쁜일에 치어 신고기한을 지키지 못하시는 사장님들이 계신데요. 기한을 넘겼을 때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꼭! 잊지 말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대상
- 대상: 12월 결산법인(약 115만 개 법인)이 대상입니다.
- 신고기한: 2025년 4월 30일 수요일까지입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 납세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 신고방법:
- 전자신고는 위택스(wetax.go.kr) 이용
- 또는 지자체 세무 부서 방문·우편 신고도 가능
- 납부방법:
- 위택스, 인터넷뱅킹, CD/ATM기 등 다양한 경로에서 가능
특별한 세정 지원도 있어요!
1. 자동 연장되는 경우
아래 지역 중소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7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경남 산청·하동 등 산불피해지역
- 전남 무안군 (제주항공 사고 관련 특별재난지역)
2. 재해 손실 세액 공제 신청 가능
산불 등으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 손실을 입은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일정 비율을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위택스 또는 지자체 방문·우편 신청으로 가능
3. 분할납부도 가능
- 납부 세액이 100만 원 초과 시, 일부 분할납부 가능
- 200만 원 초과일 경우 최대 50%까지 분할납부 가능
- 중소기업은 분할기한 최대 2개월까지 연장
위택스 활용 팁
위택스(wetax.go.kr)를 이용하면 여러 지자체에 안분 신고가 필요한 법인도 한 번에 일괄신고가 가능해 매우 편리합니다.
이제 서두르셔야 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이라면 위택스에 접속해서 4월 30일 전에 신고·납부 꼭 완료하세요!
분할납부나 연장 대상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단기 부담을 줄이시는게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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