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2번째 대통령 탄핵이 2025년 4월 4일 이루어졌습니다.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시점은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 따라서 대통령 선거일은 2025년 6월 3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주요 일정 정리
항목 | 일정 | 근거 |
대통령 탄핵 인용 | 2025년 4월 4일 (금) | 헌법재판소 결정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
선거일 공고 마감 | 2025년 4월 14일 (일) | 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 |
후보자 등록 기간 | 2025년 5월 14일 (수) ~ 5월 15일 (목) | 선거일 20일 전부터 2일간 |
공식 선거운동 기간 | 2025년 5월 16일 (금) ~ 6월 2일 (월) | 후보자 등록 후 선거 전날까지 총 17일간 |
사전투표 | 2025년 5월 30일 (금) ~ 5월 31일 (토) | 선거일 전 금요일과 토요일 |
예상 선거일(조기 대선) | 2025년 6월 3일 (화) | 헌법 제68조 제2항 (궐위 후 60일 이내 실시) |

6월 3일에 대선이 열릴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일반적으로 첫번째 수요일입니다.
제34조(선거일) ①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 2. 6., 2004. 3. 12.>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개정 2004. 3. 12.>
하지만 이번 대선은 궐위에 의한 대선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6월 3일(화)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①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우원식 의장, 개헌투표 제안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은 권력구조 개편, 사전투표제 개선, 선거연령 하향 등 여러 정치제도에 문제가 있다며, 이번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개헌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핵심은 현행 5년 단임제 대통령제를, 미국처럼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권력구조 개편 논의입니다.
현재의 5년 단임제는 임기 내내 재선을 걱정하지 않아 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임기 말에는 레임덕 현상으로 인해 정치적 동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지적됩니다.
반면에 제안된 4년 중임제는 유권자의 선택을 한 번 더 받도록 하여 대통령의 책임성을 높이고, 유능한 대통령의 경우 최대 8년까지 임기를 수행하며 민생 안정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권한의 분산과 정치적 유연성 확보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논의 역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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