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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탄핵 이후 조기대선은 언제? 유력한 날짜부터 선거법 정리까지

by Channel by sung.M 2025.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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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2번째 대통령 탄핵이 2025년 4월 4일 이루어졌습니다.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시점은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 따라서 대통령 선거일은 2025년 6월 3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주요 일정 정리

항목 일정 근거
대통령 탄핵 인용 2025년 4월 4일 (금) 헌법재판소 결정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선거일 공고 마감 2025년 4월 14일 (일) 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
후보자 등록 기간 2025년 5월 14일 (수) ~ 5월 15일 (목) 선거일 20일 전부터 2일간
공식 선거운동 기간 2025년 5월 16일 (금) ~ 6월 2일 (월) 후보자 등록 후 선거 전날까지 총 17일간
사전투표 2025년 5월 30일 (금) ~ 5월 31일 (토) 선거일 전 금요일과 토요일
예상 선거일(조기 대선) 2025년 6월 3일 (화) 헌법 제68조 제2항 (궐위 후 60일 이내 실시)
 

6월 3일에 대선이 열릴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일반적으로 첫번째 수요일입니다.

 제34조(선거일) ①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 2. 6., 2004. 3. 12.>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개정 2004. 3. 12.>

 

 

하지만 이번 대선은 궐위에 의한 대선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6월 3일(화)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우원식 의장, 개헌투표 제안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은 권력구조 개편, 사전투표제 개선, 선거연령 하향 등 여러 정치제도에 문제가 있다며, 이번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개헌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핵심은 현행 5년 단임제 대통령제를, 미국처럼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권력구조 개편 논의입니다.

현재의 5년 단임제는 임기 내내 재선을 걱정하지 않아 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임기 말에는 레임덕 현상으로 인해 정치적 동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지적됩니다.

반면에 제안된 4년 중임제는 유권자의 선택을 한 번 더 받도록 하여 대통령의 책임성을 높이고, 유능한 대통령의 경우 최대 8년까지 임기를 수행하며 민생 안정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권한의 분산과 정치적 유연성 확보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논의 역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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