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하셨나요?
“지인 소개로 시작했는데 계약서 없이 일해도 되지 않나요?”, "사장님이 알아서 더 챙겨주는데 꼭 써야하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정당한 권리를 놓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에 대한 핵심을 정리해드립니다. 기초부터 꼭 챙겨야 할 팁까지,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1.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하나요?
정답은 "예"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사항이며,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 임금 및 지급일
- 업무 내용과 근무 장소
- 계약기간(정해진 경우)
표준근로계약서 다운받기
친권자 동의서, 외국인용 근로계약서 포함
구두 계약도 가능하지 않나요?
구두, 문자, 카톡 등도 계약 효력은 인정되지만, 문서로 작성된 계약서가 없을 경우 분쟁 발생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급을 얼마 주기로 했는지” “언제까지 일하기로 했는지” 등 말로 한 약속은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계약서에 이상한 조건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조건이 있다면 주의하세요:
- "퇴직금은 없음."
- "주휴수당은 주지 않는것으로 함"
- "경우에 따라 주 60시간 업무에 참여함"
→ 이런 조항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법보다 불리한 계약은 무효이며, 서명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임금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미지급 임금·퇴직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문제가 생겼다면 상담은 여기로。。。
불이익을 당했거나 잘 모르겠다면 다음 채널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전용 콜센터 국번없이 1350 (평일 9시 ~ 18시)
마무리 한마디
원래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 중간에 얘기를 꺼내는 것이 더 힘들게 느껴지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배려를 안해주면 어떡하지?",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으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권리는 당당하게 요구해야 사람관계에서 오는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노동부에서 얼굴 붉히며 만나는것보다는 지금 하루이틀 정도 불편한게 나을 수 있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불이익 당하지 마세요!
📢 이 블로그의 추천 읽기